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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가압류가 되었는데요
가압류를 일단 풀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이전이고 해서
일단 푸는게 유리 할 것 같아서 관련서식을 찾아보니
1.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3.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3개가 있는데
무엇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그리고 관련서식은 공통적으로 신청이유와 소명방법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선청서를 제출 할때에는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한다는데 무슨말인지요?
끝으로 ,민사소송에서 저의 피해 관련 증거 제출과 증거가 사실임 증명하기 위해
상대편을 경찰신고(형사)해서 그 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가압류 신청 사유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며, 가압류 결정 취소는 상대방의 가압류 신청 사유가 해결되는 등 가압류 원인이 소멸하였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은 가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그 해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채권만족 등 가압류를 신청한 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명령시 일정 금액을 명령서에 기재하게 하고, 채무자가 그 기재된 금액을 공탁할 경우, 가압류 집행을 정지 ․ 취소해주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②삭제<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윗글의 내용만으로는 어디에 해당되실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경우에 해당되는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이유와 소명방법을 기재하는 란에는, 귀하께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혹은 결정취소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이유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채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라면 그에 대한 영수증 등)등을 소명방법에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와 소명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란, 귀하가 제출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등 절차진행 중에 사용되는 우편비용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의 안내를 따라 지정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범위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그 참작여부 등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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