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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아들인 본인의 어머니가 1993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본인의 외조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외조부 사망당시 외조부 명의의 땅이 있었고, 이 땅을 당시 어머니의 나머지 7형제들이 모여서 8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8등분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몫을 제가 받는 것으로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상 명의는 어머니 형제 중 2명만 대표로 등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10년 그 땅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정부보상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려던 합의를 깨고 본인에게는 유산을 줄 수 없다는 이모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도 법적으로 어머니를 대신하여 외조부의 유산에 대하여 일정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현재 외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답변드립니다.
1. 외조부 보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시었다면 어머니 상속지분을 어머니의 자손인 귀하가 대습상속 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외조부가 2003년 유언 없이 돌아가시었다면 법정 재산상속분은 외할머니1.5, 8남매 각 1의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외할머니 지분 3/19, 8남매 각각 2/19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3. 보상금이 법률상 명의가 되어있는 어머니 형제 중 2명에게 나올 것입니다. 구분들에게 귀하의 지분을 협의한대로 달라 요청하십시오. 불응 할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l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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