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1. 상속 재산 조회시
금융 감독원에서 상속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알 수 있는지요?
즉, 5~10년 전에 있었던 저축 은행이 망했을 경우, 혹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또는 통장의 내역이 복잡해서 등등의 이유로
사용하던 통장을 없앴을 경우 ... 사용하지 않아 없앴던 통장까지 조회가 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유류분 계산법..
공동 상속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줄 경우에 돈을 못 받은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법정 상속분의 1/2(배우자, 직계 비속) 혹은 1/3(직계 존속) 이렇게 되는지요?
3. 모든 재산이 A의 명의로 되어 있고, B가 사망했을 때,
B의 직계 존속은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증여라고 증거할 수 있을 때 유류분 청구 가능한지요?
이때도 법적 상속분의 1/3(직계존속) 인지요?
A 명의 예금액: 1억
B 사망시 B의 직계 존속이 B가 A에게 증여했다는 증거를 찾아 유류분 청구했을 때 받을 금액
1억*2/7*1/3= 9523809 가되나요?
4. 종신 보험을 들고 수익자를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을 정해 두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확인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감독원 지원ㆍ 출장소, 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농업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동양종합금융증권 영업점,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①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③상속인 신분증(단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신청 후 약 6-20일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www.fss.of.kr) 및 각 금융협회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채무금액을 통지하므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는 제도금융권만 조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금융 또는 사채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 1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류분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3.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고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따라서 A가 공동상속인으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산입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다른 공동상속인인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상당한 유류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속관계 내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유류분에 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4. 보험금
공동상속인 중 1명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경우 해당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본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