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부임다. 혼인신고도 정식으로 한 상태이며, 현재 아내의 아이의 성본변경을 본인의/남편, 성으로 바꾸려 하는데 절차와 기간및 수입료및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친모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 친모에게 친권 양육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 아이의 입양절차또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증명서에 재혼남의 아이로 올리려면 어떤 절차가 핑요한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분의 성본을 변경하시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성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에는 변경하시고자 하는 자녀 1명당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하고 청구인수*3,020*8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청구하시고자 하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씩,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각1부씩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해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친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성을 재혼하신 부의 성의로 하시건 친모의 성으로 하시건 동일합니다.
입양을 하시게 되면 일반입양의 경우든 친양자 입양의 경우든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부의 동의가 있어 입양이 가능한 경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원 홈페이지 법률정보>법률서식란에 입양신고서 양식과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반입양 외 친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입양이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분의 친자를 입양하시는 경우는 아내분과 1년 이상 혼인중인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조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증명서에 귀하의 친자로 올리시려면 친양자입양의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분의 성본을 변경하시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성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에는 변경하시고자 하는 자녀 1명당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하고 청구인수*3,020*8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청구하시고자 하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씩,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각1부씩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해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친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성을 재혼하신 부의 성의로 하시건 친모의 성으로 하시건 동일합니다.
입양을 하시게 되면 일반입양의 경우든 친양자 입양의 경우든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부의 동의가 있어 입양이 가능한 경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원 홈페이지 법률정보>법률서식란에 입양신고서 양식과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반입양 외 친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입양이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분의 친자를 입양하시는 경우는 아내분과 1년 이상 혼인중인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조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증명서에 귀하의 친자로 올리시려면 친양자입양의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지면상담은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