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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신랑이 바람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를 신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이후에는 신고할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안 만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회사여직원이라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친했고 영화도 같이보는 사이였고
우리 결혼사실도 알고 결혼식에 참석도 했습니다...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만남 관계 까지 했습니다..
그여자가 끝까지 부인하면서 저에게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는건가요...?
남편도 시인하고 둘이가 만나는걸 본사람 (증인도 ) 있습니다...통장으로 돈도 주었기때문에 통장 내역도 있구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처하신 어려운 상황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통고소는 친고죄이므로 남편분이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하실 때 남편분만 하거나 상대여자분만 하실 수는 없구요 두 사람 모두 고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만 고소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무고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만일 간통죄로 님께서 고소를 하셨는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죄로 밝혀질 경우 상대편이 무고죄로 님을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님께서 꼭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고 조사과정에서 상대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무고죄를 쉽게 설명드리면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만일 자신이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 고소를 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면서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강간이 유죄로 밝혀졌지요.
그러자 법원에서는 강간한 사람을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죄와 무고죄로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이지요.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을 받는데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하구요 말을 한 상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꼭 많은 사람에게 말을 퍼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명예를 훼손할 말을 하면 전해들은 사람이 그 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퍼뜨린 사실이 진실일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님께서 간통사실을 일반인에게 퍼뜨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간통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신 경우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는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간통고소를 하실 때는 보다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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