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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능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분양을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에선 분양시기가 꽤나 중요한 문제였기때문에 날짜를 보고 분양을 받았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몇 있었지만 여기 아파트가 우선 12월이라는 날짜라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시공사측에서 입주시작일이 2017년 9월이 될것이라며 공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예상보다 3, 4개월 가량 당겨져 있어서 적잖이 당황하던차에 입주민 까페에서 입주예정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다하여 민원을 넣었고
시청측으로 부터 답변을 받기를 시공사측에 입주예정일을 준수하거나 부득이하게 당겨질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입주민 대표와 시공사측이 협의를 하였지만 시공사측에서는 계약서상에 입주예정일은 당겨질수도 있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하며 대신 입주유예기간을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입주민 몇명의 생각은 입주유예기간 중인 9월부터 11월까지 3달의 중도금 이자를 시공사에서 대납을 하고 입주민은 서류상 입주예정날짜인 12월부터 개인이 이자를 부담하는 쪽으로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것 같아 까페에 다시한번 저희 입장을 말하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결국 시공사측과의 협의에서 제가 생각한대로 당장 9월 입주 시작일부터 이자를 개인이 내야하는 쪽으로 거의 결정이 된것같습니다.
12월에 입주예정일로 알고 그에따라 자금이라던지 아이의 유치원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계약을 한 제 입장에선 9월로 입주예정일을 당긴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아무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심하게는 사기를 당한것처럼 느껴집니다.
애초에 입주예정일이 9월, 10월 이었다면 처음부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터이고 그 아파트는 고려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월입주가 시작이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 이자, 그리고 아파트의 관리비 등등,, 12월로 자금 계획을 잡던것에서 추가로 더 내야하는 목돈이 생기게 되는것인데 이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민원을 넣고는 있지만 시에서 준공승인을 9월에 해준다면 아마 저희는 이 아파트를 포기하고 다른 아파트를 저희 상황에 맞게 다시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입주일이 조금씩 당겨진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만큼이나 당겨지면 이제껏 계획하고 고민한 모든것들이 틀어져 버리는데,,
그리고 입주일이 당겨진 이유에 대해서는 날씨와 공사여건이 좋아서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그렇다지만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변 다른 아파트들은 공사날짜를 처음에 공고한 입주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만 이렇게 빨리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손해를 줄일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래 귀하께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입주 시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상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관계 등을 떠나 일단 협의의 여지가 있다면 귀하와 뜻을 같이하는 예비 입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하여 양보할 부분을 고민하신 뒤에 최선의 협의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내용 중에 입주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시기가 지연되어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생각해 볼 때,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만약 주택공급사업자가 고지한 입주시기가 빨라진 것이 통상의 수단이나 사정(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로 입주시기를 관행에 따라 넉넉하게 잡았다는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 등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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