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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살 남편은 29입니다. 양가부모님 허락하에
동거한지 1년 반정도 됐구요. 2010년 5월에 결혼 예정으로 날짜를 잡는 중이고 상견례도 이미 마쳤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이사람은 정말 안되겠더군요. 싸우면서 심한말도 들으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엔 못참겠네요.
2009년 6월에 제가 오른쪽귀에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 하는데 감기에 잘걸려서..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 며칠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열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거렸습니다.
근데 회식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약속한게 있으니 일찍와라 했습니다.
약속 한번 지킨적 없는 사람인데 지킬리가 없죠. 이번에도 왜 약속안지키냐며 전화를 하니
그냥 끊어버리고 전화기를 꺼버리더군요. 아픈상태에 화까지 나니.. 열이 많이 오르면서
양쪽 귀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질정도로 아파서
연락도 안되고 얘 일하는곳 사장님 연락처를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모한테 연락을 해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응급실이라도 갔따와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전화를 하니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들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져 오더라구요. 사장님이 받으셨거든요
누구 전화번호인지 모르시고 받으셨곘쬬. 그사람 부인이라고 하니까 다시 걸겠다면서 잽싸게 그냥 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러고는 나와서 전화를 하더군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구요.
그 사람 바꿔줘서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저보고 아파서 전화한사람한테 그러더군요.
회식하는 중인데 쪽팔리게 그러지 말랍니다. 나참.. 그게...사람으로 할 말인가요.. 아파서 울면서 전화한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인가 싶습니다. 진짜 그 노래방 어딘지만 알았으면 경찰에 그냥 신고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나서 헤어지자고 더이상 너랑 못살겠따고 그렇게 끊었는데 집에 올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아침일찍 일나가시는 이모와 이모부가 오셔서 병원까지 같이 갔다왔습니다.
진짜 다 참았어요.. 처음 만났을때 돈 땡전 안푼 안갖다줘도.. 월세며 다 전부 저희엄마가 내셨구요
여기 이사오면서는 이사비용은 제가 냈구요. 보증금또한 제 돈이고 살림살이 전부 제 겁니다.여기와서 살은 딱 3달만 월세 35만원씩만
내줬구요. 그 외에 일체 돈받은일 없습니다.
옷 이랑 컴퓨터만 그 사람꺼구요. 전부 제 껍니다. 생활비도 거의 제돈으로 생활하고 있구요.
더이상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투자한 시간도 안깝거니와
돈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제가 왜 이사람이랑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냥 헤어지려니 이사람한테 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옵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 끼고 놀고있는 작자가..아파서 전화하니 쪽팔리다니요..
진짜 있던 없던 정 다 떨어집니다. 해 지나면 이제 31살이라 어디가서 제가 쉽게 남자 만나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또 만나서 결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을텐데... 도대체가 이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어떻게 위자료 받고 헤어질수 있는 방법 없나요??? 또한 헤어지자고 말다툼을 하면서 의자까지 들면서 그렇게 맞고 싶냐고 협박
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동거가 아닌 부부로 살았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 결혼식을 당장 할수 없어서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했구요.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한 부부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시댁 제사며 추석 설날 명절 한번 빠진적 없구요
저희집은 못가더라도 항상 시댁은 챙겨서 갔습니다. 또 시댁 친척분들 저희 친척분들 모르는 분들이 없으셨구요. 결혼함에 있어
일체 안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까지 아주 친철하게 불러주신 얘 일하는 사장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결정적인 문제는 그분이 일으킨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을 새벽 5시까지 노래 도우미를 붙여
같이 놀은거 분명 제 이혼의 사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송 걸수 있는지요. 꼭 그러고 싶습니다. 정신차려야죠
가정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살던 이 사람한테도 소송이나 위자료 부분에서도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12시에 같이 일하는 여자가 문자로 술한잔 하자고 그런문자도 오구요. 아주 기가 찹니다.
노래방 도우미에 관한것도 처벌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서는 정말이지..
답변드립니다.
남자분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고 싶다면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후 같이 산 동안에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각자 가지고 온 개인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각자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보증금을 귀하측에서 부담하셨다고 하시니 이는 귀하가 가지시는 걸로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남자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귀하와 남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해소 이유가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면 됩니다. 생활비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 민법 상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므로(민법 제833조) 이 부분만 가지고는 남자측에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자의 사장님에게 어떠한 사유로 소송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주장이든 귀하측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남자가 집에 가는 것을 강제로 막은 것이 아니라면(물론 사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남자가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장님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남자와 헤어지는 이유가 사장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래방 도우미는 현행법상 불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별개의 것인데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노래방 도우미의 신상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과 주소 등은 아셔야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싶으시다면 해당 노래방이 있는 곳의 구청에 해당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신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관계 및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노래방 도우미의 행위와 귀하가 입은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감정적 소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는 것이 귀하에게 더 이로울 수도 있으니 꼭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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