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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내놓으라고 하셔서 2억을 드려야 하는데요.
2억이야 물론 드려야 마땅한 건데요. 어쨌든 이혼은 안 할 예정이라서
만약 그 2억을 탕진하시고,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남은 2억에 또 손을
대실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도 바람난 여자에게 돈을 몇천만원
이나 탕진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남은 2억을 어머니 명의가 아닌
자식의 명의로 한다면 아버지가 손을 대지 못하실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손을 대셔도 이미 탕진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건지요?
또한 4억짜리를 그냥 공동 명의로 둔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처분할 때 재산에
기여도가 큰 아버지가(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많이 가져가시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럼 몇퍼센트를 가져가시게 되는 걸까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내놓으라고 하셔서 2억을 드려야 하는데요.
2억이야 물론 드려야 마땅한 건데요. 어쨌든 이혼은 안 할 예정이라서
만약 그 2억을 탕진하시고,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남은 2억에 또 손을
대실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도 바람난 여자에게 돈을 몇천만원
이나 탕진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남은 2억을 어머니 명의가 아닌
자식의 명의로 한다면 아버지가 손을 대지 못하실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손을 대셔도 이미 탕진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건지요?
또한 4억짜리를 그냥 공동 명의로 둔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처분할 때 재산에
기여도가 큰 아버지가(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많이 가져가시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럼 몇퍼센트를 가져가시게 되는 걸까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에 대한 전제(차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인지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즉 부모님께서 나중에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2억씩 분할하시는 것이라면 차후 협의이혼을 할 때 아버지께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이혼을 하지 않거나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금 합의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고,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이 아니라면 차후 아버지께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청구를 하실지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어머니께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머니께서도 부모님께서 혼인 중 형성하신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2억을 가져간 후 남은 2억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가 아닌 자녀들의 명의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96므1434).”
즉 자녀들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혼인생활 중 두 분이 형성하신 재산이고, 이를 단지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차후 아버지께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문제로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의 당사자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