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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가는 날 검침을 하고는 현금이 없다면서 나중에 보내준다고 하면서 요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방가스는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간 아파트도 알고 전화를 한 달 동안 내내 해도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사오는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12월에 이사간 먼저 살던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제가 계약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제가 내야하는가요? 이사오기 전에 먼저 살던 사람이 요금을 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이사오는 사람한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고지서가 전에 쓰던 것도 포함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쓴 것도 아닌데 요금을 내라고 하니 속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원칙상 귀하가 전세입자의 가스비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가스개통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 사람이 안 낸 가스비를 낼 의무가 없으나,
가스개통을 해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고스란히 귀하가 져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내보내기 전에 집주인이 가스비와 전기, 수도세등을 이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후
보증금을 내주는 것이 관례인데, 귀하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지불케 하던지 일단 이전 사람의 가스비를 대납하고 그 금액을 월세에서 제하고 지불하는 방법 과 전 세입자의 미납을 이유로 개통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가스회사에 항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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