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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6월 아는 언니 남편에게 2달만 쓰겠다는 소리에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천이백만원을 캐피탈을 끼고 자동차를 구입함(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빌려주었음)
2009년 11월부터 활부금이 입금되지않음 (그전까지는 언니분이 냈음)
현재까지 제가내고있음.(09년 11월부터 약 4번정도 62만원정도 이자를 제가 냈음, 현재 800만원정도 남았음)
차를이전하라고해도 신용이 않좋아서 이전도 안해가고 달라고해도 줄수없는상황이라고함
운전은 언니남편이직접하는건 아니고 사무적으로 사용한다고함
명의말소라도하고싶음 꼭 재판까지 가야하는것인지 걱정됩니다
다른방법이 없는것인가요?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측에서 차를 줄 수 없다는 것인지요?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있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명의로 상대방측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명의자인 귀하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하시거나 차량을 이전받아 귀하가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차량의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3. 상대방측에서 귀하 명의의 차량을 사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면 아는 언니의 남편에게로의 명의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회사에서 명의를 이전해 갈 수는 없는 것인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서로의 시간적·금전적·정서적 소모가 상당할 수 밖에 없으니 상대방측에 귀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더라도 명의 이전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구두로 요청하지 마시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가고, 그동안 귀하가 낸 활부금을 반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워넹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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