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넘게 남편의 빛 독촉서류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져서 5개월전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빚 독촉서류가 날아오고 몇월 몇일 법적 조치하러 집으로 방문한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남편이 이혼후 전입신고도 않하고 있어서 계속 서류가 날라오는데 ㅇㅇㅇㅇ정보에서 방문하면 혼인관계증명서만
보여주면 저한데 피해가 없는건지 그리고 이혼전부터 빚 독촉이 있었는데 이혼전에 빚 독촉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귀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귀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