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로얄라는곳에 분양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4000만원까지 넣어놓은상태에서 작년에3월에 건축허가도안난상태고 건축착공도안되고 공사가 계속지연되고 공사할 토지매입이 아직 덜되었다고하여 계약해지통보를하고 8월에 계약금을 돌려준다고하였는데.. 전화하면 8월에준다하고 또 1월에준다며 기다리다 또 전화하니 계속차일피일미루며 아직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쓴상태이고 분약권을 분양회사가 아직 주지도안았으며.. 돈을 준다 기다려달라고만하는데.. 저희는 시행사나 분양사무실에 어떡해 해야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분양계약을 통해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금을 지급 받은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보 또는 협의로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등이 가능할 것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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