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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월세 2년계약후 살다가 6개월정도만살고 다른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
빈집이 잘 나가지않아서 한달이 넘게 지나서 나가게되었는데 그동안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면서 화장실 사용으로 변기에 물내리는 버튼이 고장나 눌렀을때
원위치 되지않고 계속 내려가있어서 물이 계속 사용된겁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40만원 돈이 나왔고. 저는 내가 집을 비우고 변기 버튼이
고장나서 물이 계속 나와서 그런거니 집주인이 내야한다는입장이고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지난게 아니니 관리감독의무가 세입자인 저에게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고장난것이 아니고 이사해서 집 비운 상태에서 그런것을
제가 왜 부담해야하는지요. 누가내야하는지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기간과 다르게 서로 협의를 하여 합의해지를 하고 이에 따라 이사를 한 후라면 계약기간 내의 문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이사를 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사정 등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의 문제이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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