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윗집 누수로 의한 피해로

세입자집 천장 물이 고이고 고이다

벽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세입자도 가구 피해를

봤다고 집주인인  저에게  지금

가구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세입자 손해배상 판결시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1.피해를 안 날부터 6개월안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만 들어서

먼저 윗집에 벽지 하자보수를 신청해야하나요?


2.세입자 손해배상 판결받고

  2개 같이 신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