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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결혼3년차인 부부입니다
결혼당시 5000만원으로 27년정도 된 3층중 2층 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매매한지1년이 안될무렵부터 스믈스믈 벽에 물이스몄는데 이번 여름장마에 천장에서
비가많이 떨어져 온사방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일로 윗집과 연락하여 이렇다 이야기하니 이건 빌라 노후문제라 각각의 호수 주인이 돈을모아 옥상과
벽을 고쳐야한다더군요
하지만 의견이 갈려 돈을 아예 못내겠다는 주인이생겨 제일심한 저희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곰팡이가 잔뜩핀 집에서 버티고있습니다.
빌라의 두 라인중 저희쪽라인 3층은 주인이 살지않고 비어있는상태지만 고치자는 입장이고 저희도 물론
돈을모아 고치자는 입장인데 1층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반대편 호수집들은 피해가 없는상황이라 이런경우 법적으로 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것 같지만
어디에 알아봐야하는지 조차모르는 저희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이라도 듣고싶어서요ㅜㅜ
너무 막막합니다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세도 구하기가 힘들어 너무 걱정입니다ㅜㅜ
비번억 저희집을 반대편라인 분에게 보여드렸더니 원래이랬다고 우리가 물어봤으면 못사게하셨을거라고 집주인이
하자를 말하지않고 판것같은데 이것도 매매한지 6개월이 한참지난 시점이라 소용없겠죠ㅜㅜ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동법 제16조, 제38조 참조). 누수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에 있다면 윗집 주인이 수리를 하여야 하지만, 공용부분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공용부분 수리에 대한 의결을 시도해보시고, 의결되는 경우, 공용부분의 공유자 중 수리를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공용부분인지 여부, 보존행위 해당 여부, 비용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예상되므로 의결을 거쳐서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공용부분의 하자 또는 관리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이러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귀하께서 매수하신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매한지 1년이 안 되었을 때부터 벽에서 물이 배어나왔다면 하자에 대해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볼 수도 있으며,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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