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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배우자(남편) 사망(자살, 가족들 모르게 빚이 많았음)
상속1순위(배우자(질문자), 자녀(미성년자)) ==>상속포기(진행중)
상속2순위(부-상속포기, 모-한정승인) ==> 준비중입니다..
채무가 사망이후 많다는게 하나둘씩 밝혀졌고 이에 상속1순위는 상속포기 (접수, 수리아직안된상태)
하였고 한정승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모를 위해)
질문1)
현재 살고있는아파트에는 5년째 살고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세 3년, 월세로 전환해서 2년째, 올 10월이 만기)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인에게 6천의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을 갚은줄로 알았는데 아니었고 현재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받을 생각도 없고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에게 피해가 갈 일이 있을지, 피해가 가지않게 하기 위해 미리 임대인께서 해둘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인은 현재 모든 상황을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주셨고 협조적이신 분이라 피해가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질문2)
매달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받지 못해도 이 돈은 받을 수 있는지요?(상속포기 진행중)
질문3)
배우자(사망자)의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성격(회사 내규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수있다는 규정의 유무)에 따라 수령가능 또는 불가능이 확인될 것 같은데
해당 회사에 물어보니 본인 사망시 "법이 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말이 무슨뜻인지,
만약 수령자가 상속인을 위한것이라고 한다면, 상속포기 한 1순위가 수령하게 되는건지, 아무나 받아도 되는건지, 한정승인자가 받아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망자의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퇴직금의 1/2, 퇴직연금에 압류를 걸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할 분이 수리된 이후 모두 받아서 변제하면 되는건지요?
질문4)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알아본 바 일반사망금은 수령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상속포기 하더라도)
질문자와 자녀가 받는데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아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하신 배우자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이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하여 이중변제의 위험 또는 보증금 반환이 지체됨으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반환채권 역시 사망하신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3. “법이 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는 회사 내규의 의미가 유족위로금과 같이 상속인에게 애초부터 귀속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한 자의 것이지만 사망하였으니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므로, 회사 측에 이 부분을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처음부터 망인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주어지는 금원이라는 의미라면 상속포기와는 무관하게 귀하와 자녀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애초부터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생계유지 및 부양을 위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병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갑의 유족인 병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 갑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판결 참조).
4.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와 자녀가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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