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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전세계약이 끝나고, 타지역으로 이사예정입니다. 2017년 재계약 당시 2019년 2월에 이사 나갈 예정임을 통보는 했지만, 혹시나 싶어 10월에 부동산 통해 의사전달을 했는데, 중개인이 전화해보니 계약했던 임대인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랍니다. 받아둔 번호가 또하나 있길래 전화했더니 '아들이 알아서 할테니 신경 꺼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간 여유가 있어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11월 27일 일단 등기로 연락 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주소로 보냈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내역이 없었는데, 오늘 그 지역 우체부와 통화해보니 임대인은 이미 주소지에서 이사나간 후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듣기로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반송되어 오면 임대인 초본을 뗄 수 있다던데, 내용증명을 하지 않은 이런 편지로는 임대인 초본을 뗄 수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반송될 것이 뻔한 주소지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2. 임대인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끝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일단 이사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고 기한은 얼마나 걸릴까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3. 임대인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끝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제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저희 전세보증금은 6억5천이고, 현재 시세도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매매가는 보통 10억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 수요도 많은데다 매매가가 워낙 올라서 별 걱정 안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사는 집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저당 잡힌 내역도 전혀 없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보낸 편지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주민센터의 업무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뿐 실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임대차반환소송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꼭 계약만료시점에 전세금을 돌려 받으셔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임대인과 연락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도 계약은 임대인과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당잡힌 내역이 없다면 추후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는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하니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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