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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인천에 작은 빌라를 한채 소유하고있습니다.
빌라가 오래되어 외벽이 손상되어 물이 세고, 외벽 페인트도 많이 훼손되어 빌라주민들과
반상회를하여 공사수리를 하기로했습니다.
미참세대나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른분들은 전화로 연락하여 공사시행관련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업체의 견적을 받고 세대부담금을 통지했는데 한 세대가 연락이 되지않았으나 동의를 구했다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0세대중 9세대에서 공사대금을 송금받았으나 나머지 한세대가 계속 연락이 되지않아
내용증명을보냈으나 여전히 답변이없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공사대금을 받을수있을가요?
사실 이미 소송중이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여러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받지않던 사람이
답변서는 바로 제출하더군요.. 카톡프사를보니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람같습니다.
전혀 기죽을 생각은없습니다.
그사람이 공사견적을 믿을수없으며 자기가 공사권한을 위임하지않았으니 송금할수없다는식으로 답변을했습니다.
공사견적 및 세부지급내역은 업체를 통해 받을수있겠지만..
공사권한 위임에 관해서는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10세대중 9세대가 송금을 완료한것으로 90%이상 동의했으니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을 안분해야한다 이렇게볼수있을가요?
관련판례나 앞으로 대응방법에 대하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벽수리를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즉, 물이 심하게 새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시 90%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동의세대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충분한 기간과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공사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명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의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수리였고, 충분한 기간과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를 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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