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할머니 밑에 자녀들이 3명(아들2, 딸1)
그중 아버지가 둘째 이나 할머니의 큰아버지(첫째아들)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재산 승계순위는 1번째입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나 상속재산이 없어 미처 생각을 못하다
저희가 모르는 채무관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돌아가신지 3개월이 훨씬 지난 상태이기에
3개월 이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신청 못한상태입니다..
(단,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있어 3개월이 경과되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경우 채무를 안 사실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대처방법]
1. 할머니 재산 및 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 신청
2. 재산 및 채무결과에 따라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면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알려야 하는지
[질의사항]
1.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신청할수 있는지
2.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이 안된다면 채무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특별한정승인 후에 사망자와 관련된 또다른 채무관련 고지에서 완전 벗어나는지)
3.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채무 외 별개로 드러나지 않았던 채무에 대해 채무변제 요청이 갑자기 우편으로 올시에도 특별한정승인으로 모든걸 막을수 있는지?
4. 상속포기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둘다 마찬가지인지?
5.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직계존속,비속, 3촌?, 4촌?)
6. 몰랐던 채무사실을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통해 알게되었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안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