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인데요

처음 2년 계약후 다시 재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특약을 걸었는데

자녀가 결혼시 조건없이 계약을 만료하며 최소 3개월전에 통보한다 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면서 웨딩홀 계약서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날짜는 11월 11일이라 저희는 9월 말에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8월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 해야하나요?

조건없이라는 항목은 이사비, 복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어요.

서로 좋게 합의해서 해결하고싶은데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보내줄테니 빨리 집 구하라는 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