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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이돌아가시기전에 시사(공동제사)을 지내기위해 공동명의(7명)의 땅(묘소는없음)을 물려받아 20년 가까이
지분만큼(분리과세)의 토지(논으로추정)세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최근 등기부을 발급해보니 명의자중 어느분은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번째 질문 땅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있어 향후 수용될 경우 제 지분만큼의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 질문 본인 지분위에 20년이상 타인이 삶을 유지하고있을경우 권리행사를 의사표현하지않을경우 땅 지분의 권리를 상실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263조상 공유지분의 처분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지분비율에 따라 받으므로, 만약 수용이 되면 공유지분에 따라 수용보상금 등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유권은 민법상 물권법정주의라고 하여 법령상의 규정에 의해서만 물권이 창설 또는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권리 관계에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에 대한 포기로 보지는 않고 있고 이러한 법령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에 대한 권리 행사를 20년이상 하지 않고 있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이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민법 제267조상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선 귀하께서 알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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