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목걸이가 훔친 물건임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장물양도죄나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훔친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금반지나 금목걸이는 팔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성립한다면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형량의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후배 부모님의 행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난당한 물건이므로 금은방 주인에게 금반지, 금목걸이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폭행이나 협박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A금은방에서 한 부모님들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는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여서 협박죄가 성립할 여부가 있다고 하여도 협박죄의 피해자는 A금은방의 주인이지 상담자는 아닐 것 입니다.

B금은방에서 동생분의 부모님의 상담자를 몰아세운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훔친 물건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물건일 것처럼 상담자를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배의 부모님에 대하여는 모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모욕행위 이외의 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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