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 이러한 경우에 납부 영수증을 찾아 제시하면 사안이 해결될 것이지만, 그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기억으로 분명하게 도서 대금에 대해 납부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납부에 관한 사실기록, 예컨대 채권자측이 보유하고 있는 납부대장(납부자들의 현황 자료) 또는 미수대장(질문자를 포함한 다른 미납자들의 현황자료), 은행권의 질문자가 납부한 지로수납에 관한 관련기록 등을 확보하여 채무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2. 질문자가 채무자라는 사실에 관한 확정판결이 적법한 것이라면, 그 판결로 인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당한 채권자의 주장은 유효한 것이므로,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질문내용에서는 '지급명령'이라는 표현과 '법원판결'이라는 두가지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만일 '지급명령'을 '법원판결'로 오해한 것이라면, 위 2.에 따른 답변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의 제시와 법원판결원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진정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판결번호 및 내용,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관계 등)들의 진위 여부는 법원에 보관된 문서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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