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생활 또는 업무의 근거되는 일정한 구획된 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로 타인이 주거하는 곳,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께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현재 적법하게 점유하고 계신 방을 임대인라도 상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상담자께서는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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