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1월20일에 모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모든 절차상을 무사히 마치고 금일 12월 25일이
결혼사진과 비디오테잎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테잎상에서 동영상이 아닌 사진캡처로만
만들어져있어서 본래 테잎상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로인해 저희는 평생 한번 간직할 비디오테잎상의 추억을
상실한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식장에서도 실수를 인정은 하고있지만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조차 어렵다는 말과 함께 대신 액자 2점을 서비스로
해준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생 간직한 추억테잎을 예식장에서의 단한번의 실수로
인해 사라졌기때문에 여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합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