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당사자의 인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죄성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태로든 남편의 외도가 확인된다면 이는 형사상 간통죄가 성립되고 민사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부부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귀하의 직감이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남편의 외도가 확인된다면 직접 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하여 조정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에서 하차 1번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 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전화 2697-0155,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