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이 합의하에 대출금을 아버님이 대신 갚아주고 집을 신랑앞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이럴경우도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나요... 증여할때 계모라는 이유로 증여세도 일반일들 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모자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다는건 무얼 뜻하는 건가요...
시어머님은 항상 시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십니다.. 빛를 두분이 노력해서 조금씩 갚아나가자고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모든 생활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의 아들과 딸들도 시어머님이 끌어다 쓴 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