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1. 이모부가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이모부는 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는지요?  아니면 이모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두고  딸을 단독 세대주로 해서 딸만 따로 세대를 구성하게 등록을 했는지요?

2. 후자 즉 이모부가 장애자인 딸을 단독 세대주로  해 놓고 딸 이름으로 주택부금통장(kb은행)을 만들었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장애자의  경우 우선 순위 결정에 가산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청약저축인지 주택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전세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이모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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