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인지요?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계속해서 남편이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나가 이혼하시기를 원할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의 양육자, 친권자 지정 ,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고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누나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