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부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가 또 있는지 솔직하게 전부 알려달라 하십시오. 상담을 해보면 전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씩 숨겨 빚을 갚아주고 나면 또 다른 빚이 나타나서 고통 받는 남편들을 많이 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 일원이라도 숨기지 말고 전부 알려 달라 하십시오, 그 후에 다시 상담 주십시오,    

2.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를 넘는 채무를 부인이 남편 몰래 졌을 경우 그 빚을 갚아 주어야할 법적인 책임이 남편에게는 없습니다. 부인 친구 분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원금과 은행이자 정도는 도의적으로 갚아주겠다 그 이상을 갚아달라 할 경우 귀하가 책임지지 않겠다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 선에서 합의하자 해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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