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금만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은 개인이고,  잔금치레할때 임대업 법인회사로 임대인이 바뀝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다고 가정하에


만약 법인회사가 문제생겨 집이 경매 넘어 갈 경우 최우선변제가 


경매비용 - > 국세,지방세, 임금채권 -> 전세권  이런 순위로 알고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고 hug 사이트에 가입하려했는데,  임차인이 가입할 조건이 안된다고 하고요,


다른 전세보증금관련 보험이 가입할 수가 없네요ㅜㅜ



전세 보증금을 선순위로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와 전세 계약하는것이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