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서운 중 2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5학년에 게임에 빠져서 인터넷중독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시간 조절도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최근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페이스북을 하면서 발생하였는데 페이스북상에서 고급시계 관련 동아리같은 곳에 가입을 하고 관심을 갖나했는데


요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중고시계를 사서 되파는 일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돈도 없는데 중고시계를  좋은 값에 사서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 사려는 사람을 먼저 찾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주는 돈으로 시계를 사서 되파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트 회원 대부분이 유럽인이라는 것이고 이 아이의 질문이나 제안에 호감을 보이는 것 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진행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 그 사람들도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시계를 사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온라인 사기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도 없고, 거래에 대한 안정성도 0%인데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 아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 일을 어떤 법률적 근거로 설득시켜서 막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