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용에는 청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청산비용이란 것에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이후

피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고

또 법원이 지정한 신문사를 통해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과 신문공고를 내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 비용도 청산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제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청산분배 전과정을 맡겼을 경우

수임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이 수임수수료 또한 청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청산비용에 포함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는 친구 중에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 신청부터 청산분배 절차까지 모두 맡겼다고 합니다.

이때 그 친구에게 청구된 비용은

한정승인 수임 법무사 수수료 25만원, 청산분배절차 법무사 수수료 90만원

총 115만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부담한 비용은 25만원 뿐이고

나머지 청산분배절차 법무사 수수료 90만원은 그 친구 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한가지만 더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최신형 휴대폰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할부금이 연체되어 판매자가 서울보증보험에 채권을 양도한 물건입니다.

서울 보증보험은 판매자에게 남은 할부금을 전부 대납하고 채권을 양수해 갔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것이 고인의 유체동산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청산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제가 직접 중고로 팔아서 현금으로 환가해 청산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