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의 총괄관리단의 사업자 등록증이 세무서로 부터 직권 말소가 되어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및 선수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단이 각 관리 

업체하고의 계약은 말수 이전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 하였을텐데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비용지불의 투명성도 없어지고 만약에 비용 지불을 계속 안 할 경우

나중에 수분양자가 대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 합니다.

최우선은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여 하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