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세를  부담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며느리와 사위의 

상속세는 며느리와 사위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부담하는지? 상속인들이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지 궁금랍니다.

제3자도 아닌 사위와 며느리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있는데 관계없는 다른 상속인에게도 안분한다면 불합리해 보입니다.

안분한다면 내고나서 구상권행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