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세거주중이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퇴거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전세계약일 

2019년 6월 19일  첫 집주인이 매도. 

                        매도하기 1개월 이상 전에 재계약 의사 상호 확인했음. 전세조건 동일하여,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음

2019년 9월 10일  소유권 이전 



1) 위의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조건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2) 전세입자 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3개월 뒤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을 하려합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에 대해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는 부분이 있나요?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을시, 연 XX%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