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세인 민씨는 신용이 좋지 않은 고모와 친오빠 핸드폰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9년 3월부터 핸드폰 및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155만원의 부채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 민씨 명의로 고가의 핸드폰 기기를 구매하고 다시 매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활용하다가 2개의 통신사에서도 기계관련 미납요금이 발생되어 25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 2019년 9월경 미납된 통신사 요금과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개의 저축은행에서 각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을 당시 모든 절차를 알고 있던 남자친구가 대출 완료 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잠적하면서 민씨에게는 총 1,500만원 가량의 부채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남자친구는 민씨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여 각종 범죄에 활용하고 있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Q: 민씨가 동의를 하면 주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건가요? 민씨는 본 시설에 입소하기 전 시설에서 지적장애경계에 있어 진단을 권유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진단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경제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민씨의 경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명의 도용을 당해 생긴 부채액이 1,500만원 발생되었는데, 민씨는 현재 수급권자로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질환으로 6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 근로능력도 취약한 상황에서 채무에 대해 파산신고 등으로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위의 사례자가 파산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와 행정절차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 파산신고 확정 이후 회복되는 시기와 파산신고 후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위의 사례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본인이 받게 될 법적책임(형사처벌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인 사례자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법적처벌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민씨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남자친구가 대포통장과 같은 범죄에 활용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이전에 이미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