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납 및 소액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박씨는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자녀(5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씨와 자녀 명의로 발생된 부채액이 증가하고 있고 변제를 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자녀의 명의를 보호자라는 이유로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