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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대형견이 있어서 마당있는 집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에 이사온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사올때부터 거실에 있는 보일러버튼 있잖아요
그게 잘 안눌러서 안켜지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집주인에게 그걸 계속 얘기했더니 자기는
수리 안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는거예요 우선 잘안켜져도 하다보면 되니깐
그냥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스렌지가 말썽인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
하니깐 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그런것도 안해줘도 된다하구요
그러더니 이번에 마당에 있는 잡초를 자르지 말래요 자르면
이사갈때 다물어달래요 문제는 그 잡초들이 무릎까지 자랐고
그 잡초때문에 다리가 간지러워서 가족들이 마당을 다닐수가 없어요
그 잡초안에 진드기가 있지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잡초다니다 피부병 걸리면 어찌냐니깐 그것도 배째라는 식이예요
결국 대형견때문에 마당있는곳을 온건데 강아지는 정작 마당을 쓸수도 없고
집주인이 이러는건 당연한건가요? 답답해서 글 올려봐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일러 버튼이나 가스렌지의 문제가 손쉽게 수리 가능한 사소한 것이라거나 귀하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께서 수선하여야 할 범위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품 교체를 요하거나 전문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수리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수선의무의 주체, 사용상의 과실 여부, 수리비용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섣불리 수리비용을 차임에서 제하면 추후에 차임 연체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차임 연체는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요구권 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계약 당시 마당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마당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마당의 잡초를 벨 수 있고, 임대인이 잡초를 베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그와 같은 요구는 임대차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시고 방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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