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명의의 계좌라면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압류하려는 통장은 누구 명의의 어떤 통장인지, 채무자와 어린이집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알아야 압류 가능여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계좌라면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압류하려는 통장은 누구 명의의 어떤 통장인지, 채무자와 어린이집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알아야 압류 가능여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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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