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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에 인테리어 누수 관련 글 남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방수공사라면 3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선 소중한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었는데
올해 12월이 되면 인테리어 한지 3년째 됩니다... 이상생겨서 보수 요청한건이미 전부터 했던거라 3년되기전에 이상이 생긴건 맞는데요~
보수를 해주지 않아 민사를 진행하거나 해서 기간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3년 안에 이상이 생긴거니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지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2020.08.29 10:19:52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따라서 공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보수요청을 하신 내용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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