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경 국제결혼을 해서...중국여성입니다
서류는 양국에 공증 해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상태구요
그런데..문제가 생겨서 제가 초청을 포기 해 버렷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그냥 연락두 안 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서류상으로두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서류상으로도 자유로와 질수 잇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국제결혼후 서류상 정리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지요? 신랑되시는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서류상 자유로와 지고 싶다는 의미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뜻인 듯 합니다.
이혼의 협의가 되신 것인지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신랑과 교류가 없어서 이혼에 대한 협의가 없는 듯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 분 다 국내에 계시다면 일반적인 절차대로 가정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외국에 계실 때에는 한국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가셔서 이혼의사를 영사관이나 대사관 앞에서 밝히시면 영사관/대사관에서
관련양식을 한국에 보내어 한국에서의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일단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상담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본인이 원하시면 필요한 경우 신랑과 조정도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
국제결혼후 서류상 정리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지요? 신랑되시는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서류상 자유로와 지고 싶다는 의미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뜻인 듯 합니다.
이혼의 협의가 되신 것인지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신랑과 교류가 없어서 이혼에 대한 협의가 없는 듯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 분 다 국내에 계시다면 일반적인 절차대로 가정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외국에 계실 때에는 한국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가셔서 이혼의사를 영사관이나 대사관 앞에서 밝히시면 영사관/대사관에서
관련양식을 한국에 보내어 한국에서의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일단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상담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본인이 원하시면 필요한 경우 신랑과 조정도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