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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설명 >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3월29일 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찾아 결혼할 사람과 부동산에 가서 결혼할 사람(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5월 20일경으로 하였습니다.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있죠.
당사자간의 문제로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 결혼 상대자(여자)가 전세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이 메일로 받았습니다.
4월 19일 받은 메일의 발췌내용입니다.
" 오늘 난... 전세포기각서도..작성했고.. "
지금은 파혼이 되어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포기각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이 일단은
제 돈인데 (통장 출금 사실 여부 확인가능) 찾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 상대자와 제가 채무관게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상대자도 제게 돈을 줄 의사가 없습니다.
우연히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게 주택소유자가 6월 5일날 전세금 3000만원을
결혼 하려던 사람(여자, 계약서 상의 계약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계 증명을 할 수 있는지와 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설명>
제 돈 3000만원 / 상대방 이름으로 계약 / 이메일 내용 전세포기각서 작성(미확인)4월19일/
임대인과 계약자는 돈을 주고 받기로 함(5월17일 확인내용) /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3천만원을 은행에서 수표로 찾아 주택소유자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는데 그 때 입금자의 명의가 계약자인 상대방으로 되어있는지요? 즉 임대차계약서나 주택소유자의 계좌 또는 상대방의 계좌 등에 귀하가 그 돈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상대방이 임대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3천만원을 수표로 찾아 임대인의 통장에 상대방의 이름으로 입금을 하여 직접적으로 귀하의 통장에서 임대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자료가 없다면 이를 우회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이러한 사실을 직접 본 증인이 있다던지,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관계 등을 살펴볼 때 3천만원이 인출되거나 마련된 증거가 없다던지.. 귀하의 통장에서 3천만원을 인출한 시점과 임대인의 통장으로 3천만원이 입금된 시점이 비슷하다 던지 등등). 또한 귀하와 상대방과 결혼할 사이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진술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진술서 만으로 이러한 사실이 모두 입증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귀하와 상대방의 사정(결혼할 사이였다는 것, 명의자를 상대방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 등)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돈을 주기로 하는 날 귀하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3천만원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서면(또는 녹음한 자료, 이메일 등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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