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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쯤 저희집 화장실벽 누수로 아파트 올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가 30년도 더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랫집 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때 우리집때문에 벽이 젖었었으니 도배값을 달라고요.
벌써 2년전 물 샌걸 이제사 물어내라는게 어이가 없어서요.
아랫집은 전세로 돌리는 집이라서 예전에도 물이 샜었는데 물이 셌을 때는 그냥 있다가 전세자 나가고 새로 전세들일 때 도배값을 받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참 지나서 도배값을 말하는걸 보니 아마도 새로 전세자가 들어오나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이 세서 도배값을 물어야하는 경우 일이 있고서 이렇게 한참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제 생각에는 물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불편할 경우 도배값을 물어주는거지 이건 좀 아니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해의 발생원인과 피해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된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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