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서류가 있는 경우 증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혼인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는 없고 서류와 서류의 번역본(번역자 이름, 연락처 포함)이 있으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관할구청마다 업무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서류가 있는 경우 증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혼인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는 없고 서류와 서류의 번역본(번역자 이름, 연락처 포함)이 있으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관할구청마다 업무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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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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