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을 개인적인 이유리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결혼식은 6월 17일 이구요

현재 90일 안되게 남은 상황이라 계약금 포기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장에서는 20%  위약금을 주장하는 상태이고

총비용(식대,기타비용포함) 1000만원에서 20%인 2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위약금을 내놓지않으면 취소를 시켜주지않고

계속 끌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더이상 계약기간을 끌어서 손해보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덧붙이자면 계약서에 위약금관련 조항은 없고

하단에 취소시 계약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