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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조언 덕분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몇년전 K 주식회사 라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K업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벌금형 확정후 폐업하고
B주식회사 라는 업체로 저 몰래 제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B 주식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몰래 처리했고요.
제가 B 업체를 고소할 무렵 B도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로 벌금형 확정후 폐업하였습니다.
B업체에 대한 저의 고소는 결국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업체가 모든 서류를 폐업했다고 기망중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계약한 K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는 B에서 처리해 한국대사관 등에 제출하면서, 저에 대한 B로 계약양도가 있었다는 거짓서류까지 작성해 넣었습니다.
질문1) 원래 손해배상소송은 계약한 주식회사 K 만 가능합니다. K와 B를 동시에 피고로 할 경우, 소 각하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2) 계약한 주식회사 K 외에 몰래 처리한 주식회사 B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K 와 B는 법인 주식회사로 모두 결혼중개업은 폐업하였으나, 민법상 법인은 해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같은 법 제39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법정손해배상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K회사 외에 B회사도 위법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으며,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B회사에게 위법행위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기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K회사와 B회사 간에 어떠한 계약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는 영업양수자등이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영업양도인이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는 제외)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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