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구성원으로 본인이 세대주,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을 위해 동거인을 세대주로, 세대주를 동거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변경시 본인이 계약한 전세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이 여전히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귀하께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점유를 유지하고 계신 이상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귀하께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점유를 유지하고 계신 이상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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