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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내용이 많이 긴 점 죄송합니다.
부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입니다.
19년 11월 20일 전세입주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 거래처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어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도 제가 내는 쪽으로 하고 나가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고 승인(20년 8월 18일 화요일 승인) 해주셔서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을 구하였습니다.
※※ 들어오시는분은 전세대출, 신용대출 모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오시는 세입자 분과 이사 날짜를 20년 10월 30일 금요일로 이사 예정일로 맞추고
세로 오시는 세입자분께서는 보증금의 5% 계약금을 걸고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5% 계약금 받아서 이사하실 곳 계약하라고 하여
20년 9월 21일 월요일
집주인에게 5% 금액을 받고 그 돈으로 이사 가는 곳으로 계약을 알아보았고
이사를 갈 곳의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의 10%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였고
20년 9월 25일 금요일
집주인에게 받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받은 보증금 5%와 저의 생활비를 보태어
보증금의 10% 금액으로 이사 가는 곳으로
20년 10월 30일 금요일로 맞춰 계약 및 학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의 10%의 이사 가는 곳 또한
현재 살고 계시는 분께서도 만기 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고
이분도 저의 보증금의 10%를 집주인에게 받아 20년10월30일 금요일으로
이사를 가시는 곳에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리.
현재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5%의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20년 9월 25일 금요일 이사를 할 곳의 건물의 보증금의 10%에 계약을
원하셔서 저의 사비를 보태어 10%를 맞추고 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사 가는 건물의 거주자분 계서도 제가 계약한 10%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갈 곳에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용 발단.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사 일주일 전(20년 10월 23일 금요일)
제가 현재 사는 곳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세대출은 80%으로 문제 없이 10월 30일에 나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연체 기록이 있어 희망하고 계시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출 안되시면 잔금 치르실 수 있는 금액 없으신가요 여쭈어보았더니
가족, 친구 모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 저의 부동산 측에서도 연락이 오셔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저의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해결 드려보겠습니다.
하셨지만 집주인분께서는 계약한 금액으로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이사가는곳의 부동산에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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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이삿짐센터와 협의를 끝낸 상황이며,
이사를 갈 곳의 세입자분께서도 이사 날짜를 맞추고 이사 날짜까지 맞추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 만약 제가 사는 곳으로 들어오실 예정이신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계약을 파기하시면
저를 비롯한 제가 들어가려는 집에 거주하시는 분까지 계약의 피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 현재는 이사까지 6일 남은 상황입니다...
※ 새로오시는 세입자분께서 5%의 계약금을 파기하시면 저는 저의 잘못 없이 10%의 계약이 파기 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되면
1.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또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임대인은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과의 합의해지의 내용대로 계약종료일(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귀하께서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귀하께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귀하께서는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이사 또는 전출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이사 또는 전출을 하여야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와는 별개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야만 귀하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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