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할머니가 계시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나타난 먼 조카라는 사람이(이사람은 집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계속 할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용돈도 타가고 하면서 잔심부름도 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가 할머니를 모신다고 연로하신 할머니에게 여러가지 말로 유혹을해서 사시던 집을 처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게하고 가지고 계시던 현금까지 맡아서 앞으로 모든 할머니 일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할머니 돌아가실때까지 모신다고 해서 그 아파트도 그사람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주위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버렸다고 하는것입니다. 돈은 돈데로 집은 집대로 다 받아가고나서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냈다고하니 저희 가족으로서는 정말 울분이 넘치고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재산을 돌려받을수는 없는건지요? 그리고 그사람 처분은 가능한가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자식입장에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